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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지세액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926 | 양도 | 1993-06-22
[사건번호]

국심1993구0926 (1993.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납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OO리 OOO소재 과수원 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2.7 취득하여 90.6.7 양도하고 같은곳 OOOOO 소재 과수원 755㎡ 동 지상건물 13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7.2.7 취득하여 89.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이는 74.6.12 건설부고시 제187호에 의거 준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92.11.16 자로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8,745,240원 및 동 방위세 1,52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①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토지이고 ② 과세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되며 ③ 고지세액을 장기분할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87호(74.6.12)로 칠곡군 도시계획을 고시할 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토지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는지의 여부

③ 고지세액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포함)는 비과세하되 제1호에서 양도일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제2호에서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도록 88.12.31 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위 1호의 개정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토지와 ㉯부동산은 74.6.12 건설부 고시 제187호에 의거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인 바 ㉮토지는 청구인이 90.1.1 이후인 90.6.7 양도하였고,

둘째, ㉯부동산은 청구인이 89.10.23 양도하였지만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016,57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921,300원 및 동 방위세 392,130원을 산출하였고,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670,233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4,823,940원 및 동 방위세 1,132,730원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7조의2동법시행령 제77조의2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83조, 제91조, 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납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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