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6: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59 세) 과 근무 교대를 하면서 전날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