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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6가단29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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