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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4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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