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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9노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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