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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나2908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원고가 합계 1,622,1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62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사이드미러 수리비 107,45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기각된 1,514,720원(= 1,622,170원 - 107,45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사이드미러 수리비 107,450원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2. 27.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태평역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접촉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면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면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뒷바퀴 휀다 부분이 손괴되어 원고가 그 수리비 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2. 29. 성남 수정경찰서에 연차휴가를 내고 방문하여 연차수당 1일분 107,3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2015. 5. 14. 연차휴가를 내고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연차수당 1일분 107,3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녹취록(갑 제9호증) 작성을 위해 지출한 녹취록 작성비용 50,000원, 향후 원고 차량을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맡기는 경우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렌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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