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634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