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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634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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