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73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9,351원 및 그 중 43,703,977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9,351원 및 그 중 43,703,977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