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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53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회사 폐업 후 동료 직원들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ㆍ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 다단계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D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보다 근로 소득세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을 절감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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