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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에 있는 와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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