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3,681㎡ 및 위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6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으로서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부당이득반환으로서 E의 대여금 4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문 제8쪽 6행부터 8행, 제13쪽 20행부터 제15쪽 5행까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의 “2017. 2. 5.”을 “2017. 2. 15.”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각주 3) 1행의 “2017. 4. 24.”을 “2017. 4.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1행의 “한다].”와 “나아가”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비하여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매매대금 중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