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6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