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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6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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