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0 2018가단3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8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