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의원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H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딸인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위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원동의 서의 보호의 무자(Ⅱ)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I 명의의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부장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H의 입원 전에 피고인이 H을 입원시키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I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형사 문제화 되기 전에 피고인이나 병원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당시 H의 입원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딸이 서울에 있어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하여 통화를 한 다음에 동의를 받으라
고 하였고, 피고인이 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서 피고인이 서명한 입원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보호자로서는 I 이외에 아들 K이나 H의 친정 식구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굳이 I의 서명을 위조할 별다른 범행의 동기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