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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4. 00:3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 온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들이 출석하자 범행을 자백한바,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동종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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