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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8.경 광주 북구 B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 돈은 2-3일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며칠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달 후인

3. 21.까지 모두 갚아 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지금 운행하고 다니는 E BMW-523i 차량을 제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또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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