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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20도383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제출한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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