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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55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B)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2016. 3. 17. 00:2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지’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로서 그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고지를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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