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2. 원고가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이 국군복지단의 위탁판매물품(이하 ‘위탁물품’이라고 한다)에 선정되도록 하고 판매처로의 배송, 진열, 반품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받는 물품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국군복지단이 피고의 제품을 위탁물품으로 선정, 판매, 반품함에 있어 원고의 역할 및 원고와 피고간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준수사항)
1. 본 계약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단수 또는 복수의 제품이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피고는 완벽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격에 복지단에 공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유효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정하되, 최초 계약기간 중 2년 이내에 피고의 제품이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 또는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보하여야 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 (거래 형태)
1. 거래형태 : 국군복지단의 월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지급
2. 품목 : 국군복지단 위탁물품 선정 분류에 따라 상호 협의
3. 지급조건 : 현금지금
4. 지급기일 : 당월 마감 익월 30일 제5조 (수수료 지급)
1. 피고는 위탁물품 선정, 판매 이후 국군복지단과 “을”의 물품 공급 계약서상 결제조건에 따라 매월 피고의 결제 금액 중 23%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