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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4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07 주공 404 동 앞 강북구 민 운동장 입구 교차로를 월계 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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