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