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25. 14:45경 피고인의 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