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4. 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지하차도와 김해시 D에 있는 E(시 경계) 사이에 주유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위 변경공고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모집공고의 신청자격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 12. 29.)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지정당시거주자), 2) 생업을 위하여 3년 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모집공고의 신청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11.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모집공고상의 신청자격 요건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