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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2015고단4759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에도 또다시 2016고단2204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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