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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3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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