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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서울 동작구 D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보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수를 정확히 지급하여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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