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4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13: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3층 테라스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든 리코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