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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노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별로 각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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