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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도 잘못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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