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소제동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4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2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