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7189
폭행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여서 책임이 감면되거나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고 제1심이 양형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