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가 비교적 크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수자들을 모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