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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4: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1. 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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