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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길 99에 있는 신호 리치 빌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방 역 방면에서 성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 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살펴본 사정 외에 피고인이 사회 초년병으로서 월 평균 170만 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대출까지 받아 합의 금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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