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피해금액 4,000만 원 중 약 2,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 4. 23.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직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토지 매입은 이미 무산된 상황이었음에도 편취금 반환을 지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관련 투자이익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3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