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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직전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2 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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