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