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항소심에서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