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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76267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2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외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원심판결의 잘못이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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