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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 악과 재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 및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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