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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납부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각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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