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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도산로 이진 빌라 앞을 대 암 교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D(31 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06,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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