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1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2015. 10....

이유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안증도 팬션 창호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8,222,600원에 도급받아 2013. 8. 30.부터 2013. 4. 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나주 다도면, 나주 봉황면, 나주 산포면, 나주혁신도시, C 등의 창호유리공사 등을 합계 공사대금 62,966,500원에 도급받아 2013. 9. 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각 공사를 완료하고, 위 전체 공사대금 중 66,3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709,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2015. 10.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일부 창호공사의 마무리 및 정리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의 열쇠를 피고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하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하자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