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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선고 2016고정3208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고정320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홈페이지 접속하여 위 병원의 각종 시술에 대한 광고글을 게재하면서, "울쎄라 시술"이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시술임에도 "경미한 통증, 마취 NO"라고 게재하고, "사각턱보톡스 시술"에 대해 통증과 부작용 및 후유증이 있음에도 "통증, 부작용, 후유증이 없이 수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 성형입니다."라고 게재하고, "PRP자가혈주사"에 대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라는 내용과, 지방흡입에 대해 불상의 여자의 탈의한 하의 사진과 지방 흡입한 지방자체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며 "길고 날씬한 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울트라포머)강남 최초도입, 최신리프팅", "세계최고 스펙의 피코스 레이져", "최신 울쎄라", "세계 최초 초음파 리프팅장비" 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님에도 리포소닉 광고를 하면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광고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피고인)

1. 홈페이지 수정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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