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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16 2018가단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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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3.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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