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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8가단55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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