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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3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57,707원과 그 중 27,899,807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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