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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012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9,487원과 그 중 39,877,469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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