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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31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800분의 7200 지분에 관하여 2013.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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