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31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800분의 7200 지분에 관하여 2013.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800분의 7200 지분에 관하여 2013. 3.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