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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I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이혼소송 계속 중 장기간 아들을 만나지 못하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G의 아들( 피고인 A의 남편) 인 E 건물도 피고인 A의 처벌을 경감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배우자 E 건물과 사이에서 F 건물 (1 세 )를 낳았다.

E 건물과는 이혼 소송 중이어서 시어머니 G( 여, 65세) 과 시누이 H( 여, 40세) 이 F 건 물를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I( 정식재판청구 취하) 은 B, A이 알고 지내는 목사이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I은 2015. 6. 10. 13:20 경 광명 시 J 아파트, 708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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